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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이란?

 

■ 협의 이혼

1. 협의 이혼과 절자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민법에서는 부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 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협의 이혼의 요건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동의해야 한다. 협의 이혼은 반드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만약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이 부부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셋째,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 절차가 무효가 된다.

협의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혼 신고를 마친 후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협의 이혼의 무효

협의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첫째, 부부 중 한쪽이 강요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제성이 개입되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가 정신적 장애나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협의 이혼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서류 위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이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과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할 수 없는 경우, 즉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배우자 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이다. 부정행위란 혼인 관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버린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방적으로 가정을 방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실종되어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병이나 불치의 병에 걸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단, 단순히 배우자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 질병이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섯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로,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 먼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법원이 중재하는 과정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 소송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신문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법원은 해당 이혼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된다. 이후, 이혼 판결문을 받은 배우자는 이를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이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혼으로 인한 변화

1. 재산상의 변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라고 하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양측이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부부가 미리 합의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부 중 경제력이 낮은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금전이며, 생활비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2. 법적·사회적 변화

이혼이 성립되면 혼인 관계가 단절되므로, 부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가족과의 법적 관계도 정리되며, 상속권 역시 소멸된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거나 공동 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혼 후 사회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족 내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정서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