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권익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사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행정심판의 유형은 크게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효 등 확인 심판은 해당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을 하도록 요구..